안녕하세요! 리셋재활의학과 입니다.
예, 가능합니다.
교통사고 환자의 경우에는 자동차 배상법 규정에 의해 적용 받습니다.
사고 후 보험회사를 통해서 부여받은 대인사고 접수번호를 알려주시고 진료를 받으시면 됩니다.
진료 및 치료비용은 자동차보험에 의해 처리가 되고 본인 부담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.
하지만 기본 물리치료나 주사, 약물처방은 자동차보험 적용이 가능하지만
체외충격파, 프롤로주사 등 비급여치료는 자동차보험 적용범위가 아니기 때문에
원하시는 경우 본인 부담으로 치료를 진행하셔야 합니다.
보험처리 관련하여서는 리셋재활의학과에서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.
자세한 문의는
031-263-2520 로 문의주세요.